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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팀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1-07-05 조회 749
문의처 041-521-5402
첨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
방지시설+면제의+자가측정+방법에+관한+가이드라인(안).hwp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현황(충청남도).xlsx

21년부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자가측정 기준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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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정책팀
연락처 :  
041-521-5400
최종수정일 :
2024-02-0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