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2-04-15 | 조회 | 878 |
문의처 | 041-521-5004 | ||||
첨부 | |||||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상반기 온라인 교육을 첨부파일과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마약류 취급 기관은 마약류취급자가 온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사전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서 2022. 4.25.(월) 09:30부터 가능(선착순 접수) ※ 해당교육은 법적의무교육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