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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팀명 건강생활팀 등록일 2019-06-25 조회 50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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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9,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하여 행정절차법 제14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24 2019. 7. 9 (15일간)

3. 공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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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