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을 위한 안내서 | ||||
팀명 | 감염병대응센터 | 등록일 | 2022-06-22 | 조회 | 655 |
문의처 | 041-521-2052,2062,5902,5673 | ||||
첨부 | |||||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의료진을 위한 안내서
질병관리청은 해외 원숭이두창 감염환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내원 시 신속한 의료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웹*신고 또는 환자 및 의사환자 사례분류 시 관할보건소로 팩스 (유선으로 접수 여부 확인)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내 ‘감염병웹신고’를 통하여 신고
붙임 1. 원숭이두창 의료진 안내서 1부. 2. 원숭이두창 의심사례 신고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