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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고시 알림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6-30 조회 832
문의처 041-521-5919
첨부
(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7월시행).hwp
(2021-167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감정자유기법).hwp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24(2021.6.25)호와 관련입니다.

2.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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