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9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19-10-10 | 조회 | 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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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이상 실시 해야함에 따라 교육안내문을 참고하시어[붙임]“교육결과보고서 양식” 을 작성후 - 기한 : 19.11.29.(금) 까지 - 제출 : fax) 041-521-2559 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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