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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1-05-28 조회 747
문의처 041-521-5914
첨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hwp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hwp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방안.hwp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67(2021.5.27)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기 의료기관에서 해당 마약류 취급 시

  붙임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7~8)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마련하여(9)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대상으로 서면 통보가 될 예정(10~)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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