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관]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알림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1-05-28 | 조회 | 747 |
문의처 | 041-521-5914 | ||||
첨부 | |||||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367(2021.5.27)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기 의료기관에서 해당 마약류 취급 시 붙임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7~8월)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마련하여(9월)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처방 의사 대상으로 서면 통보가 될 예정(10월~)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