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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팀명 건강관리과 등록일 2019-09-16 조회 780
첨부
공시송달(본부과).hwp

국민건강증진법9조 및 천안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3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본부과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9.16~2019.10.1.(15일간)

  3. 공 고 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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