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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온라인 교육(마약류취급자 대상) 알림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0-04-09 조회 794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21(20.04.06.)호 및 도 보건정책과-9413(20.04.0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5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고, 전국 마약류취급

   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바,

 


3.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제도 변경사항과 마약류통합관

   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식약처 주관 20년도 상반기 설명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


 

4.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원), 소매업자(약국), 도매업자등 관련기관에서는 아래의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동영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동영상게시판

※【유인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알림 자료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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