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변경허가 신청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
신고대상
- 사업소 이전
- 저장설비,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또는 로딩암의 위치변경
- 저장설비(판매시설은 제외)의 교체설치
- 저장설비의 용량증가(판매시설 수량증가없이 용량증가 제외)나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 로딩암 또는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수량증가
- 벌크로리의 수량증가
- 영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추가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변경허가 내용기록
- 허가증발급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15,000원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