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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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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산업교통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등의 지위승계 신고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제3항
신고대상
  • 양도, 합병, 상속에따른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경매, 환가, 압류매각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경우
구비서류
  • 허가증이나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처리절차
  • 신규지정 : 처리기한(4일)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통보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 기타 문의사항 :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지역경제팀 TEL 041-521-6283 / FAX 041-521-6349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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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팀
연락처 :  
041-521-6282
최종수정일 :
2024-04-04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