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사무편람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상세내용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도로관계 권리·의무 승계등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허가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871~2 fax 041-521-216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민원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
서식파일 [별지 제46호서식]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내부검토 --> 변경허가증 교부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도로법(제106조 제2항)
2.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