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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상세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문화관광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157 (fax 041-521-283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1호 서식참조
서식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hwp
[별지 제17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허가증발급
수수료 일반유원시설업 : 50,000원 기타유원시설업 : 3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기타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1호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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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