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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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업단지에서 비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기업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471~2(fax 041-521-23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① 사업개시 신고서 ② 사업계획서 ③ 사업장 내부 사진 등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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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 > 현장확인 > 관리대장등록 > 확인서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