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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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후 처분제한 사유가 소멸된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기업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471~2(fax 041-521-2369)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인터넷 |
구비서류 | ① 처분신고서 ② 양도에 관한 계약서 ③ 양수자의 사업계획서 등 |
서식파일 |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hwp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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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결과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