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Days
Hours
Mins
Secs

민원사무편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상세내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 또는 복제·제작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신고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521-6052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포함)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명원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검토·확인→ 결재→신고증 발급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기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