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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상세내용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입원·격리명령 결핵환자 지원신청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입원·격리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입원·격리치료 실시 기간동안 발생한 입원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등을 결핵환자 또는 치료 의료기관이 입원명령기간 및 입원명령 해제 후(균 음전 판정 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비 및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보건소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521-5073, 521-2669(fax)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 입원비신청서
● 환자 신청시
·입원비 지원신청서(환자) 1부
·입원기간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입원기간진료비상세내역서(원본)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신청시)

● 의료기관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입원비 지원신청서(의료기관용) 1부
·입원기간 동안 환자 입원비 영수증 1부
·입원기간 동안 진료비상세내역서 1부
·입금통장 사본 1부

2.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 시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 각 1부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가구 소득신고서
- 소득 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안내문
- 가구원 및 확인 서류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서식파일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처리(지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1. 결핵예방법(제15조, 제16조)
2. 결핵예방법 시행령(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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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