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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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941(fax 041-521-2559) 041-521-5029(fax 041-521-265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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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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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접수→기안.결재→등록증작성→등록증발급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