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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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굴착행위변경신고서(굴착깊이변경, 굴착지름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굴착행위변경신고 (굴착깊이변경, 굴착지름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굴착행위 변경신고서(굴착 깊이 변경¸ 굴착 지름 변경¸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시공업체명 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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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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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내용 확인 작성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