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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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3214(fax 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
서식파일 |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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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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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
면허세 |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제10조의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수 있음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