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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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한 심의 신청 - 높이 5m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대한 사항 - 옥상바닥으로부터 4m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륜을 포함한다) - 표시면적 20㎡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1면의 표시면적이 10㎡이상인 전기이용광고물 -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041-521-5686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과 위치도 (옥상간판의 경우 주변 옥상간판과의 수평거리를 표시한다) 2.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 3. 광고물 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입면은 4면 모두 표시한다) 4.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해당 광고물의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물등록증, 심의신청서 |
서식파일 |
[별지 제3호서식]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서(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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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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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신청서접수 → 각 구청 업무협의 → 심의개최 → 결과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