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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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분양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허가권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의 상가 등과 2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분양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2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 3. 분양광고안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분양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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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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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검토→분양신고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제1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