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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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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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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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
면허세 | 9,000원~67,5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 2.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2조, 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제11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