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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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용도변경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건축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5682~5 (fax 041-521-2499) |
접수방법 | 인터넷(세움터) |
구비서류 | 1. 배치도,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입면도 및 단면도 2.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구조안전을 확인해야하는 건축·대수선인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
서식파일 |
[별지 제6호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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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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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검토→건축물용도변경신고필증 교부 | |
수수료 | 50,000원~1,60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67,500원, 읍·면지역 27,000원 (10층이상 또는 2,000㎡이상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건축법(제11조,제14조,제16조제1항,제19조,제20조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4조) 3. 건축법시행규칙(제12조,제12조의2,별지제1호의4,별지제6호)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