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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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지역사회투자사업)의 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노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392(041-521-232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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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시(노인장애인과) 결정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법령과 지침 기준에 따름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