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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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노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397(f.041-521-232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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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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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