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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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지방자체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노인복지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5397(f.041-521-232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의의경우정관 (2)위치도,평면도및설비구조내역서 (3)입소보증금,이용료기타입소자의비용부담관계서류 (4)사업계획서 (5)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입소자로부터입소비용의전부를수납하여운영하려는노인요양시설및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경우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로갈음) <공무원확인사항> (6)법인의경우법인등기부등본 (7)시설을설치할토지및건물의소유권을확인: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경우) (8)사업자등록증 (9)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11)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경우에한하여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가있는경우에한함)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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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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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노인복지법(제35조)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