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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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지정(변경)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농업정책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4 일 |
전화 | 041-521-5483(fax 041-521-238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농어촌관광휴양지운영계획서 (2)영업시설의개요및평면도 (3)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내역 (4)교육필증(식품위생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한교육을받은경우) (5)변경의경우,1호의신청서와2호내지6호의서류중변경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류 <공무원확인사항> (6)토지등기부등본및건물등기부등본 |
서식파일 |
[별지 제70호서식]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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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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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농어촌정비법(제70조제1항,제2항) 2.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39조및[별지50])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