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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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납세의무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 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 |
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서북구청 세무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5 일 |
전화 | 041-521-6150,6160,6175,6180,6190(fax 041-521-6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2. 징수유예를 증명하는 관계 서류 3. 납세담보제공서 |
서식파일 |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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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검토 → 처리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지방세징수법(제25조, 제105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93조) 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17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