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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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판매업영업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축산물 판매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4294(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신고필증(폐업의 경우) |
서식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영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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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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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제36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