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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사무편람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상세내용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4294(FAX 041-521-4349)
접수방법 방문, 우편, FAX
구비서류 ·기존 신고필증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시설변경의 경우)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재지 변경의 경우) 1부
서식파일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수수료 5,000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6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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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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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