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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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판매업영업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축산물 판매업을 영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동남구청 산업교통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4294(FAX 041-521-434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 |
구비서류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결과서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1부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1부 |
서식파일 |
[별지 제23호서식] 영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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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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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신고인)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동지역: 27,000원, 읍면지역:9,000원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