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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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 착수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한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문화관광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 일 |
전화 | 041-521-5164 (fax 041-521-28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구비서류 | 구비서류 없음, 착수신고서만 제출 |
서식파일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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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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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시·군·구 접수 및 진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기타비용 | 없음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문화재보호법 제40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3조·33조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38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