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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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유원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문화관광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157 (fax 041-521-2839) |
접수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6호 서식참조 |
서식파일 |
[별지 제16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19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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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관련부서 협의 ? 등록 - 허가증발급 |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1.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 |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6호 기타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