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산업단지내에서 건설중인공장기타의 시설처분신청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 완료 전 등 처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양도 신청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기업지원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0 일 |
전화 | 041-521-5471~2(fax 041-521-236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① 처분신청서 ② 감정평가서 등 |
서식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접수 >검토 > 결과 통보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