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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상세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업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02(fax 041-521-2179)
접수방법 방문
구비서류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대리 신고의 경우)
서식파일 대부업폐업신고.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처리완료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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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