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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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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등록변경 상세내용
대부업의 등록변경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대부업의 등록변경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대부업자가 기존에 신고한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4 일
전화 041-521-5602(fax 041-521-2179)
접수방법 방문, 정부24
구비서류 (1)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2)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3)인감증명서 1부.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5)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소재지 변경의 경우)
(6)주주명부 1부. (출자자 변경의 경우)
(7)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9)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0)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파일 대부업변경등록신청.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검토 → 등록증 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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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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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