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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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동조합해산신고-유형없음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협병 또는 분할로 소멸, 해산결의 등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일자리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5608(fax 041-521-217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회의록, 설립(변경)신고증 |
서식파일 |
노동조합해산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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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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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해산사유 존재검토 --> 행정처리(노동단체카드 정리)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