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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상세내용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접수부서 일자리경제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 일
전화 041-521-5608(fax 041-521-2179)
접수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회의록 또는 규약,
설립(변경) 신고증
서식파일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접수 --> 내용검토 --> 변경 신고증 작성 --> 행정처리(변경신고증교부)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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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2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