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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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동조합설립신고-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노동조합 설립신고(단위노조)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일자리경제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3 일 |
전화 | 041-521-5608(fax 041-521-2179)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규약 |
서식파일 |
노동조합설립신고.hwp
[별지 제1호서식]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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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내용검토 --> 신고증 작성 -->행정처리(설립신고증 교부 등)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