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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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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상세내용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기존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약국 영업을 양수하는 약사·한약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동남구보건소 진료민원팀
처리부서
(주관부서)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7 일
전화 041-521-5941(041-521-2559) / 041-521-5004(041-521-2659)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1.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2.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고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
서식파일 [별지 제7호의2서식]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기안ㆍ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
면허세 동지역 : 40,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약사 면허증(신고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약사법 제21조의2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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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