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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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부서 | 자치민원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시청 안전총괄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10 일 |
전화 | 041-521-5711~14(fax 041-521-243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
구비서류 | 1. 제안서 및 제안자 명부 2. 입주자등의 동의서 3. 입주자등의 명부 |
서식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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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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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1.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의2)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의2)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의2)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