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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원 도우미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상세내용
절수설비설치확인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절수설비설치확인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조의2)후 붙임 절수설비설치 확인서 제출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경유/협의부서 건축협의부서
제출처 맑은물사업소 급수과(041-521-3152)
처리일수 0 일
전화 041-521-3152
접수방법 우편 또는 새움터
구비서류 붙임 확인서
서식파일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천안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수수료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확인서 제출 및 증빙서류(인증서, 사진 등) 적합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수도법 제1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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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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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