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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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절수설비설치확인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조의2)후 붙임 절수설비설치 확인서 제출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
경유/협의부서 | 건축협의부서 |
제출처 | 맑은물사업소 급수과(041-521-3152) |
처리일수 | 0 일 |
전화 | 041-521-3152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새움터 |
구비서류 | 붙임 확인서 |
서식파일 |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천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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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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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0 |
면허세 | 0 |
기타비용 | 0 |
심사기준 | 확인서 제출 및 증빙서류(인증서, 사진 등) 적합여부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수도법 제15조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