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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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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고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10 일
전화 041-521-3214(041-521-3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서식파일 [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시설내용 확인 작성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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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