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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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서식파일 |
[별지 제25호의2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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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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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내용 확인 작성 |
관련법규 | 「지하수법」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