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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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7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서식파일 |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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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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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내용 확인 작성 |
관련법규 |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