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도우미
구 분 | 내 용 |
---|---|
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 |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
접수부서 |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
처리부서 (주관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
경유/협의부서 | |
제출처 | |
처리일수 | 20 일 |
전화 | 041-521-3214(041-521-3199)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구비서류 |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서식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서.hwp
|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
|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1만5천원 |
면허세 | |
기타비용 | |
심사기준 | 지하수법 제7조6항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시설 및 양수설비 명세 |
관련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