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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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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상세내용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행위허가신청서)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30 일
전화 041-521-3214(fax 041-521-3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서식파일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서¸ 행위허가신청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증명서 발급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2만7천원
면허세 ·동지역 : 54,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기타비용
심사기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적합여부 판정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하수법 제7조제3항 및 제10조의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수 있음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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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