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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D-Day 2024. 05. 22. ~ 26. 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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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상세내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상세내용을 보는 표로 구분,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내 용
민원사무명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민원내용
(민원사무안내)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 신고
접수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처리부서
(주관부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경유/협의부서
제출처
처리일수 5 일
전화 041-521-3216(fax 041-521-3199)
접수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서식파일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hwp
처리절차
(업무처리흐름도)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접수 - 담당자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
- 설치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설치신고를 하여야함
관련법규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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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4-16 14:20